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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Moxa, 전력망 시스템 업그레이드용으로 새로운 Modbus/IEC 101 대 IEC 104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제품 출시

Moxa는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제품으로서 MGate 5114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게이트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Modbus RTU/ASCII/TCP, IEC 60870-5-101, IEC 60870-5-104 프로토콜 간 변환이 가능해 전력망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 시스템과 업그레이드 시스템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다. 또한 MGate 5114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한 다수의 툴들을 제공하므로 5단계 만에 구성 작업을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시 빠르게 문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 다양한 프로토콜 변환

Moxa의 MGate 5114 시리즈는 다양한 프로토콜 변환 조합을 지원하므로 다양한 통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Modbus RTU/ASCII, Modbus TCP, IEC 60870-5-101, IEC 60870-5-104 프로토콜을 비롯해 전력망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요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 5단계 만에 끝나는 손쉬운 구성 작업

서로 다른 두 통신 프로토콜 간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MGate 5114 시리즈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편리한 마법사 툴을 제공하므로 엔지니어들이 구성 작업을 5단계 만에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다.

● 신속한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각기 다른 통신 프로토콜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MGate 5114 시리즈는 이더넷과 시리얼 데이터 모두에 대해 트래픽 모니터링 툴과 포괄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하므로 문제 해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Moxa의 MGate 5114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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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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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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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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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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