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前)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무농약·저농약 3회 포함)에서 (現) 무농약 3회, 유기 5회(무농약 포함)로 개선했다.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친환경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했다. (前) 기존·신규는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년도 10월31일까지 인증 유효에서 (現) 신규는 당년도 3월부터 6월 사이 유효한 인증서 제출하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 편의성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도 신규 개설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한다. 신청 기간은 (前) 대면 3월부터 4월에서 (現) 비대면 3월부터 4월, 대면 5월부터 6월로 변경된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건강한 농업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