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 ·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 ·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