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14일(토) 19시부터 6월 15일(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3월 이후 충남북·세종 지역에서 12건이 집중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은 철새 북상 지연 등에 따른 잔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단방역이 미흡한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 고 강조하면서 “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