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2024.04.30 17:48:28

- 서울대 호흡대사 챔버 4대 보유, 한우 메탄가스 측정 실험 가능

- 메탄저감제 효과 검증 실험기관 2곳으로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두 곳이 됐다.”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53)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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