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24~’28)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한다!

- 의무자조금품목 단체별로 향후 5년간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마련

- 민·관(정부·지자체·자조금단체) 정보교류 통해 자조금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2023.11.07 10:00: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