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

  • 등록 2023.03.31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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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내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수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지원"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 며 "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 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관리자 기자 aen@age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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