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남도 소재 ◯◯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0kg, 위반금액 100만원)→ 형사입건 ”
“ 전라북도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30kg, 위반금액 57만원) → 형사입건 ”
“ 경상북도 소재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 다리와 태국산 닭 날개로 치킨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0만원)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사례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천2백5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 (16건), 닭고기 (13건) 두부류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며,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 중국산 메주 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통신판매 중계 사이트에서 △경상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시금치를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경남 남해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5,000kg / 위반금액 2,600만원) → 형사입건 △강원도 소재 ◯◯유통업체는 국내 타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하여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강원도 홍천으
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000kg / 위반금액 49,700만원) → 형사입건 △ 전라남도 소재 ◯◯가공업체는 외국산 서리태, 흑임자 등으로 제조한 곡류가공품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2,000kg / 위반금액 2,160만원) → 형사입건 등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고 전하며 “ 농식품 생산 · 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