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 쉼터·복합단지 도입.. 4도3촌 시대 ‘눈앞’

- 「농지법」 개정(2025년)을 통한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추진
- ‘체류공간’ + ‘영농체험’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2025년)

2024.09.24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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