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경제활력...

- 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2024.08.01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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