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 등록 2025.04.29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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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렛폼, 원산지 거짓표시 42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25개 업체 과태료 770만 원 부과 -

 "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위반 사례업체이다. 이번 위반업체는67개소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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