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유기농자재에 품질 검사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생산 ·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제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과정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 광고 행위와 공시 자재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또한, 제6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기후 · 환경 등 농식품 여건 변화에 맞춰 친환경정책 목표를 재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조직 인증제도(마크)·법 등을 재정비 및 통합을 추진한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 2월 21일(금)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 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 총회 및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2025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 공시 제품이 공기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전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여부 △ 공시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여부 △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여부 △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 △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 52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 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 9가지 중점 사후관리 사항을 밝혔다
특히, 김홍경 주무관은 유기농업 자재 계획에 대해 “ 벙해충 관리용 자재의 효능 ·효과품 확대 유도를 위해 제품 전면에 ‘효능 · 효과품’ 문구 표시를 추진하고, 사용자 교육 강화와 일반 공시제품의 주성분 성분 함량 표시 활성화, 유기농업자재 중 고농도 농약성분 분석법 정립 등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차은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2025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2025년 친환경농업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 7년만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 26년 만의 지급 상환면적확대, 친환경 쌀 공공비축 확대 매입 등 추진했다“고 밝혔다. 차 은지 사무관은 ”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및 해외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환경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제도의 틀 전환을 검토한다“며 ” 100% 적합해야 인증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 해외처럼 위험요소 평가(3단계) 후 경미한 항목은 시정 보완할 수 있는 예외기준 도입 검토와 우수 유기농가 잔류농약 검사 완화, 신규, 위반농가 위주 검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2025년도 비료 품질관리 방향 이란 발표에서 정부 지원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 생산 및 공급업체,위반 개연성이 높은비료 생산업체 위주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을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업체 등 )와품질 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제 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위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