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대추 > < 녹두 > < 생땅콩 >
- 불법 수입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 사진 -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 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 ·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 · 확산 될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 · 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 (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검역 전문가들은 "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