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 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 · 보관하도록 명시했으며,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