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 가금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 해야

  • 등록 2025.01.21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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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5일(수)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 미운영, 소독시설 설치 · 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3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명령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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