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등 국회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

2024.04.19 11:18:02

- 민주당·무소속 12명 찬성…여당은 반발해 불참-
- 농림축산식품부 ,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와 관련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농업 ·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다“ 며 ”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 될 것이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 우려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 며 ”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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