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제도... '역기능' 많다.

2024.03.27 16:31:45

-김수석 경남연구원 박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월례세미나에서 제기-
-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농지보전 기여, 농지 투기 방지 등

현행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보전의 기능보다는, 농지의 보전이 농업진흥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 전체를 ‘ 농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일관된 원칙과 규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수석 경남연구원 박사는 지난 15일 용산역 광주전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한국농식품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월례 세미나 발표 자료 ( 농지관리 제도 현황과 과제- 용도지역제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국토계획법 '에 근거한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를 개발/보존 수준에 따라 4개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로 용도, 층고,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 허가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3ha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3ha 미만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다르게 규정 (국토게획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 71조)한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우랑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게 한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외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이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을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됐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상당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2ha이상)이며 농업 보호규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 제 32조에 의한 용도구역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적용을 받는다.

 

김수석 박사가 밝힌 국토계획법/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 (178만ha,16.7)의 농지 7만ha, 관리 지역(273만ha,25.7)의 농지 84만ha, 농림지역(493ha,46.4%)의 농지 75만ha, 자연환경보전 지역(119만ha,11.2%)의 농지 2만로 되어 있다.

 

’20년 기준 국토면적 1,062만ha 중 전체 농지면적은 168만 ha (‘15년 기준)으로 진흥지역 안 농지 81만ha ( 도시지역 녹지지역 5, 농림지역 진흥지역 75, 자연환경보전지역 1), 진흥지역 밖 87만ha (도시지역 독자지역 2, 관리지역 84, 자연환경보전지역 1)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석은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에 대해 “ 전 국토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을 미리 정해놓아 지가의 차이를 사전적으로 설정해 부동산 투기 원인이 된다” 며 “ 농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관리해 개발/ 보존 수준에 따라 구분된 용도지역제의 원리가 수용된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농지보전을 농업진흥 지역 농지로 한정하고, 농지 진흥 지역 밖 농지는 포기할 수 있는 농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제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관리에 특화되어 있고 농지를 포함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 용도지역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 전체에 대한 관리가 농지법에 의한 동일한 체계로 관리가 중요하다” 며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로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폐지, 농지이용계획에 의한 관리, 농업용 건축물 허가에 의한 관리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수석 박사는 현행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토지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 농업진흥지역제도 폐지는, 전체 농지를 ’농지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농지보전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박사는 농지전체를 농업지대로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농업지대에 대해 필지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농지이용계획에서 공동시설을 위한 지구나 농촌공간계획상의 지역 지구를 설정하고, 너머지 대부분의 농지는 별도의 공간계획이 없는 농업경영체의 농지로 설정하자는 농지이용 게획에 의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 필지별 용도가 농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에는 개별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시설(축사, 창고, 농가주택 등)의 건축을 신청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농지보전에 기여, 농지 투기 방지 효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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