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활동 이행… 보조금 지급

2024.03.18 10:04:58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5만원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목표이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 ·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메탄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한 영농활동은 저메탄 사료(소) 및 환경개선 사료(돼지) 급이(‘24∼)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25∼) 중심으로 지원한다.  저탄소 인증 취득 비용, 사료 구매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하며 이후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활동별 이행 비용 + 예상 감축량 인센티브 (2만원/톤)」 산정했다. 소 저메탄사료의 경우 한육우는 비육우 (2.5만원/두), 젖소는 착유우 (5.0만원/두) 급여 원칙으로 하되, 한육우는 번식우 (2.5만원/두) 참여도 가능하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비육돈 (0.5만원/두) 생산 전 구간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급여 원칙으로 하되, 모돈(임신돈, 포유돈)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후 탄소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축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생산성 향상 등의 감축 이행활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9일(화)부터 28일(목)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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