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적인 사료 급여 대비 10%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 효과가 있어야 하며, 가축의 건강 및 생산성에 유의적인 저하가 없고, 최종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등 메탄 저감제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10월 4일(수), 이같은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 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메탄저감제는 국내에서 분석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량분석을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