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2023.06.14 11:31:2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6.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국 · 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액 향상이 예상되고, 산림복지소외자께서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산림복지업 인력기준을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문업 창업 시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고, 전문인력 포함 기준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관리자 기자 aen@age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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