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

2021.05.31 16:07:54

- 6월 10일까지…치유농업 교육과정 개설‧운영 가능한 기관‧대학 등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과정 운영이 가능한 도(道) 농업기술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다.

‘치유농업법’ 시행(2021.3.25.)에 따라 올해 첫 공모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은 총 11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서울 1곳, 경기 2곳, 그 외 지역은 도별 1곳이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양성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7월 1~2주 중에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각 기관에서는 오는 11월 3주와 12월 3주로 예정된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1, 2차)’에 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1년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되기 때문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만 지정되며, 2022년부터는 1급 치유농업사 시험시행에 맞춰 양성기관 지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ㆍ경영ㆍ운영ㆍ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이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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