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및 현장 목소리 수렴

2020.11.13 19:11:45

국립산림과학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 운영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기준을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산 농가와의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정보들과 농약 사용·관리 방법, 관련 법률 기준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질의 및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생산 농가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고령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국내 생산·유통 농작물의 부적합률은 18년도 1.4%에 비해 19년에는 1.3%로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6%에서 0.9%로 0.3%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여 2019년 농약 출하량이 8.3% 감소(’18년 17,808톤 → ’19년 16,334톤)하는 등 고무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에 소면적 재배작물 중심으로 약 7,000개의 농약등록을 추진하였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초제, 토양살충제 등 약 4,000개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PLS 시행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라며, “생산자의 PLS 관련 인지도 향상과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농가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국민소통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일환이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편집인: 김선옥|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