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에서 70%로’ 낮춰

2020.07.03 14:50:58

친환경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신수요 창출 기대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중 친환경 농축산관련 분야는 현재 9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범위가 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유기가공식품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함량이 95%에 못 미치면 인증을 받아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인증이 도입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한 관계자는 “유기 가공식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원료 조달 어려움과 재조원가 문제로 수입 유기원료 사용 비중(85%)이 높은 상황이다”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국내 친환경농산물 (유기 · 무농약)을 활용한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신 수요창출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 그동안 비 인증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별도 인증 및 표시기준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왔지만 무농약 원료 가공인증 도입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으로 나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은 하반기부터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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