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2020.06.28 07:54:23

협약 시군,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림축산 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 협약 제도의 추진 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 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 19.12.20.~’ 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 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 진단, 농촌 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21~’ 25)‘을 수립하게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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