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제도 강화, 제도 보환

  • 등록 2020.06.16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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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 탐지견)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로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 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 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 2), 동물등록 방식 축소,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안유영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복지과장은 “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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