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TS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과 교육도 본격화된다. 방제 수요가 비교적 낮은 1분기와 4분기(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 대상 위주로 양 기관이 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 이번 협약에 대한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