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유전자 분석 결과와 확산 차단조치 강화

  • 등록 2026.02.28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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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 유전자 분석결과, 총 20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으로 추정되며 2건(포천)은 기존 발생 유형으로 확인
- 유전체 정밀분석 결과, 1~7차 발생농장 중 3차 포천 농장을 제외하고는 ’25.11월 당진 발생농장 바이러스와 99.99% 일치, 7차 이후 추가분석중
- ASF 유전자 검출 사료 회수‧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추가 2회 검사 등 방역조치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경기 6,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3, 경북 1, 경남 4 등 총 2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0건 발생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추정되며,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26년 1~7차까지 발생 농장의 ASF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3차 포천 발생농장(IGR-II)을 제외하고는 작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IGR-I)와 유전체 전반에서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 유전체 분석 완료(’26년 발생 21건 중 7건)는 ①강원 강릉(1.16), ②경기 안성(1.23, ) ③경기 포천(1.24), ④전남 영광(1.26), ⑤전북 고창(2.1), ⑥충남 보령(2.3), ⑦경남 창녕(2.3), 그외 발생 건은 분석 중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역학조사 및 전국 양돈농장의 환경시료 등 일제검사 등을 통해 사료원료(2.19)‧배합사료(2.24)에서 ASF 유전자를 검출(IGR-I원료) 하여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불법 축산물,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간 차량 이동 등을 통해 ASF가 유입·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도, 중수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추가 유전자 정밀 분석, 감염성 평가시험, 농장 간 역학적 연결성 재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인 규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로 제조된 단미사료를 원료로 생산한 ASF 유전자가 검출된 해당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추가 유통 차단을 위한 회수· 판매 중단 조치(2개사, 355톤)가 이루어졌다.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체 오염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ASF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 및 환경시료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 중이다. 최근 양돈농장의 일제검사(폐사체) 과정에서 양성이 6건 확인되는 등 조기 검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일제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2회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SF 감염축 조기 검색과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기간 내 일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하는 등 성실히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사명령을 지연시키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하 제한 등 엄정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그간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 활동 반경에서 주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상황이다" 며 " 돼지농장 종사자와 출입자는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다른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독철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각 지방정부는 동절기 소독시설의 동파 등으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돼지가 갑작스럽게 폐사하거나 발열, 식욕부진, 청색증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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