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 등록 2026.02.28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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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27.~4.30.)



- 간장은 ’26.12.31. 즉시 시행, 당류·식용유지류는 ’27.12.31.부터 시행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앞으로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5. 12. 30., 시행 ’26. 12. 31.))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 ·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식품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인 식품)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식품군 및 시행시기>

 

식품군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식품

유형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
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기타 장류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
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돈지 등),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시행

시기

 

’26.12.31.부터

 

’27.12.31.부터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주요 질의응답 >

 

Q1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 국제기준에 따라 독성, 알레르기, 영양성 등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종임

☞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지 않음

 

Q2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소비자·시민단체에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품목임

  * GMO 표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업계, 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Q3

 

 참기름, 올리브유도 GMO 표시대상인가요?

 

☞ 참기름,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는 포함되나, 원재료인 참깨, 올리브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승인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GMO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4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GMO 원재료를 일부 사용하는 당류·식용유지류는 GMO와 Non-GMO 원재료의 보관 · 제조과정 등에서 구분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

 

Q5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는데,
이들 표시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원재료 기반 사후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최종 제품이 구분관리 제조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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