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 효능·효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 표시
- 일반 공시제품에 주성분 함량정보 표시(예시, 질소 전량 → 질소 2.5%)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표시사항 추가

2025.11.30 15: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