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방역 사각지대 해소

- 도내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AI 발생에 따른 일제 점검 추진

- 자진신고(9.5.~9.18.) 기간 운영, 개선 기간 최대 6개월 부여

- 미신고 농가는 현장 점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 예정

2025.09.07 14:25: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