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2023.05.30 11: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