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식품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로 꽉 막힌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숨통 틔운다

- 30억 원 규모,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부서에 방문해서 신청

2021.07.11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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