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인증농가,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받지 못한다.

‘20년 12월 30일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친환경” 문구사용 못함. 허가된 동물용 의약 외 품사용 가능,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

2020.12.30 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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