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및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 계절관리기간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추진

2020.12.18 1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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