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농업인 → 필지) 등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4.21∼5.31, 40일간) -
여야 의원, 농지법 개정 발의. 국회논의과정에서 논란 우려

2021.05.01 09:39:0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