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 등록 2026.02.24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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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표시 25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14개소(과태료 5,476만원 부과)

"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80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광주광역시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6,000kg / 위반금액 4,358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외 6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콩나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위반물량 8,610kg / 위반금액 947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는 수입산 밀가루로 제조한 간편조리식품(떡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4,006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과태료를 받았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체(470개소)는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며, 위반품목(522건)은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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