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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양돈농장 질병 위험 조기 차단” 경남도, 도내 전 양돈농장 542호 ASF 일제검사

- 1~23일 전 농장 대상... 폐사체·퇴비 검사로 감염 여부 확인

- 돼지 소모성질병(PRRS) 동시 검사로 정밀 방역관리 강화

- 올해 ASF 5건 발생 이후 추가 확산 없어... 재발 방지 선제 대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전체 양돈농장 542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도내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감염농장을 조기에 찾아내고,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2~3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5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동대응과 방역 조치를 통해 이후 추가 발생 없이 관리되고 있다.

 

다만 발생 농장은 가축처분, 이동 제한, 방역대 관리, 입식시험 등을 거쳐야 해 정상 사육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창녕·의령 발생 농가는 재입식이 완료됐으며, 합천·산청 발생 농가도 입식시험과 재입식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는 어렵게 회복 단계에 들어선 양돈농가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 질병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사체와 퇴비 등 환경시료 검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염 가능성까지 점검한다.

 

검사항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검사이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항원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별 질병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장주가 폐사체와 퇴비 등 시료를 채취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지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장별 기본 시료는 폐사체 혀 앞부분 3점과 퇴비 1점 등 총 4점이며, 폐사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혈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또는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양성농장은 이동 제한 없이 방역 이행 지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가에서는 시료를 각각 밀봉해 검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사기간 내 누락 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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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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