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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 농식품부장관,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우려 사항에 대한 정부 대책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농지 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구체적 조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 9월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 · 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④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농업인들이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다 ” 며,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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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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