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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여행은 촌캉스로!”

농식품부, 여행가는 달(가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10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등) 이용과 대중교통(고속·시외버스, 열차) 할인 혜택 ( 농촌투어패스를 구매하면 대상 지역으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 코레일과 협업을 통해 코레일톡에서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20개 인구감소지역 열차 운임을 50% 할인)을 연계한 농촌투어패스(인구감소·관심지역 중 88개 시·군)의 할인율을 최대 50% 확대하고, 전국 11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과 연계한 신규 상품을 10월 중 출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그룹 단위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상품’은 9월 3개 지역 4개 상품에서 14개 지역 15개 상품으로 늘어나며, 상품별로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농촌체험 및 숙박 180개 상품(최대 체험 30%, 숙박 20% 할인), 농촌크리에이투어 17개 지역 56종의 농촌여행 상품(최대 50% 할인), 지역단위 농촌관광 8개 지역 71개 상품(최대 50% 할인)도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9월에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선정한 농촌형 워케이션은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평일 기준, 최대 5일) 할인과 여행자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지속 운영한다.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인증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9~10월 가을 시즌, 3~11.15 전체 시즌)하고, 농촌투어패스와 온라인 결제 플랫폼 등록 상품 구매자 대상 리뷰 및 캐시백 이벤트도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 농촌관광 붐 조성을 위해 카카오톡과 다음에 농촌관광 가는 주간 및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11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 ‘가을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농촌 6선’과 이달의 으뜸촌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0~11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확대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 할인 혜택 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촌의 계절인 가을, 촌캉스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가을 농촌여행 추억을 만드시고,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느껴보시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관광이 국민분들의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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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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