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 거짓표시 10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과태료 3,587만 원 부과)

 " 강원 춘천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890kg / 위반금액 300만 원)해 형사입건 됐다"

 

" 서울특별시 소재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과 목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40kg / 위반금액 170만 원)) 해 형사입건 됐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소재 소매업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532kg / 위반금액 1,330만 원)하여 형사입건 됐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농업인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40,000kg / 위반금액 40,000만 원)해 형사입건 됐다."

 

" 부산광역시 소재 노점상은  중국산 도라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위반물량 3kg, 위반금액 5만 원)해 과태료를 지불했다." 

 

"경기 동두천시 소재 소매업자는  중국산 건대추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위반물량 3kg, 위반금액 7만 원해 과태료를 지불했다"

 

" 경북 영주시 소재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면서 구두로 강원도 양양, 북한산으로 말하며 위장판매 (위반물량 5kg, 위반금액 75만 원)해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선물 · 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실시했으며,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 · 제수용품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2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6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의 순이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소비자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실시했으며,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더보기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