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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2026년 하반기 신규직원 867명 채용

-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원서 접수...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한 채용 진행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867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학력·연령·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농업·농촌과 농협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 22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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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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