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 다할 것

- 정부추진 중인 ‘5극3특’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발 맞추고 가공사업장 성공모델 지속 발굴 추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강원 인제군 소재 기린원당농협두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기린원당두부조공)을 방문해 생산시설 운영 현황과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원료 수급부터 제조·가공·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임직원들과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린원당두부조공은 강원 인제 기린농협과 경기 고양 원당농협이 2019년 공동 설립한 농협형 도농상생 1호 모델로, 생산지 농협과 소비지 농협의 협력을 통한 국산콩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린원당두부조공은 생산지와 소비지 농협이 협력해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도농상생의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지역 농협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정책

더보기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