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선진, 2026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영업 인재 집중 확보

- 전 사업부 영업 직무 집중 채용...고객 접점 및 영업 경쟁력 강화
-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진 채용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 (총괄사장 이범권)이  지난 9월 30일부터 2026년 하반기 신입·경력 인재 채용에 나선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선진의 주요 사업과 고객과의 접점을 담당하는 영업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사료영업을 비롯해 식육영업, 육가공 식품영업 등 주요 사업 부문별 영업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 ·채용해 시장과고객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선진은 사료부터 양돈, 식육, 육가공으로 이어지는 축산식품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 사업별 영업 인력들은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진은 이번 채용을 통해 사업별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고객 접점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영기획, 신용지원, 내부감사, 컴플라이언스 등 사업의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직무에서도 신입·경력 인재를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지원 자격, 전형 절차, 직무별 근무지 및 지원 방법은 선진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진 관계자는 “선진은 사료부터 식육, 육가공에 이르는 각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고객 가치로 연결할 핵심적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선진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더보기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