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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전수조사 및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육성협의체 등 소속 청년농 12명 대상

 

정부는 만 40세 미만의 영농 준비단계 (경영체 미등록)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습득 및 맞춤형 창농을 지원하며, 후계농육성자금으로 창농한 청년농은 초기 자본액 (최대 5억)이 크나, 재무관리 등에 관한 지원 부재로 상환 여력 부족 우려 제기되고 있어 필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하고, 경영·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컨설팅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개편(공익직불금 등 타 정책을 참고해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➊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 · 불법 임대, ➋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➌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➍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등이다.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한다.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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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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