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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안성시 농축협조합장 모두가 '기만적 상생협약서 즉각 파기 선언' 나서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고삼저수지오폐수 방류 용인한 상생협약 파기 촉구! " 안성시 관내 조합장 공동성명서 발표-

 

 안성시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21일 서운농협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 시민과 농민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SK 하이닉스용인반도체 오폐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기만적 상생협약서 즉각 파기 선언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 및 농민들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안성 관내 농협은 15개 농협으로 (지역농협 12, 지역축협 1, 품목농협2 (원예, 인삼))로 안성 농업인조합원은 3만명에 달하고 있어 SK하이닉스용인반도체 오폐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는 향후 새로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농축협 조합장들은 " 반도체 오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를 위협받고 있어 단순히 고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삼 저수지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읍면동의 농업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며  " 3천ha의 농경지의 용수를 담보하는 안성 농업의 기반인 고삼저수지의  오염을 용인하는 SK 하이닉스반도체 고삼저수지 오폐수 직방류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전기가 부족하여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원삼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의 추진도 안성시민의 건강권을 크게 악화할 것이며,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규정상 반경 10KM 범위 피해지역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범위를 5KM로 축소하여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 초법적인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고 기존 상생협약서를 고수하는 안성시는 무능, 불통행정을 스스로 사과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 조합운영위원회(위원장 일죽농협 유동현조합장)는 성명서를 통해  " 반도체오폐수를 직방류하는 SK하이닉스를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상생협약서를 통해 직방류를 용인하고 불이익만 받는 상생협약서를 고수하는 안성시에 파기 선언을 하라" 고 요청하면서 "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 상생협약서에 누락된 안개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 반도체 FAB의 입지조건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전기인데 그 당시에 반도체 오폐수 방출은 고삼저수지쪽으로 직방류하도록 합의하였고 전기 역시도 고삼에 위치한 신안성변전소에서 수급을 받는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 협약서 체결 이후 반도체FAB에 전기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SK이노베이션이 25년에 열병합발전소를 즉능리에 신설하겠다고 하여 안성 주민들의 반발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 이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반경 10KM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반경을 5KM로 축소하여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등 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안되고 있으며, 또한 열병합발전소가 용인 원삼면에 신설되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분진이 안성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주도하였던 고삼농협 윤홍선조합장은 “직방류는 고삼 지역을 황폐화할 가능성이 높다" 며 " 반드시 직방류를 철회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촉구하며  함께 연대의 뜻을 모아 준 각 지역 조합장님들에게도 깊히 감사드린다“고 간절한 뜻을 전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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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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