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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의미 있는 동행, 영세 도정 업체 양곡 표시 고민 해결

- 농산물 검사 전문지식과 경험 활용하여 양곡표시 취약업체 1:1 방문 지도 및 교육

- 수혜업체 99.3% 올바른 양곡표시 이해 및 양곡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영세 도정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곡표시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만 50세 이상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쌀 품위 계측 방법 및 의무 표시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양곡표시제는 양곡관리법 제 20조의 2에 의거,  쌀, 콩 등 양곡에 대한 생산연도품질 등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농관원에서 위촉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은 농산물검사관 자격과 10년 이상의 현장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9년간 양곡표시 취약 영세 도정업체를 방문하여 총 16,600여 회 1:1 밀착 지도를 실시했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양곡 도정 업체를 방문해 판매용 양곡의 품목, 품종, 도정 연월일, 등급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영세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쌀 품위 계측 방법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예산군 소재 A정미소는 판매 중인 쌀을 평소와 같이 등급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전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상’ 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전문위원은 정미소 직원에게 쌀 품위 계측 방법을 1:1 지도하여 도정업체가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이 실시한 양곡 표시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사회공헌사업이 본격 도입된 2018년 이후 평균 양곡표시 이행률은 98.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장 지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이 최근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41명 중 140명(99.3%)이 “올바른 양곡 표시 사항과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철 농관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검사 경험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며 “앞으로도 영세 도정업체를 세심하게 살펴 국산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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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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