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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더 안심하고 고르세요”…계란 껍데기에 품질 표시한 판매처 늘린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생산·유통업체와 협업해 직관적인 계란 품질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수진)이 생산 · 유통업체와 협업해 9월 10일부터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한 계란 판매처를 확대한다.

          < 품질 등급이 표시된 계란 껍데기 >                         < 품질 등급이 표시된 계란 포장지 >

축평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계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란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업체 대상으로 신선도와 껍데기 상태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품질 등급 (1+·1·2)을 부여한다. 

 

  지난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계란 품질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계란 껍데기에 직접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해 왔다. 기존에는 포장 공정을 갖춘 2개 업체에서 우선 표시 중이었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판매처를 확대했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등급계란을 더욱 쉽게 접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월부터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 해당 제품 판매처가 확대된다. >

 

이번 판매처 확대는 등급계란 생산업체 금강AF, 유통업체 GS리테일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9월 10일부터 전국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등급계란 구매 시 포장지는 물론, 껍데기에 표시된 품질등급(1+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는 올해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등급계란 중량규격 명칭도 반영됐다. 기존 등급계란의 중량 규격은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으로 표시됐으나, 중량 및 크기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2XL·XL·L·M·S’ 방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 후 6개월간은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자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병행 표시하며, 12월부터는 변경된 명칭으로 표시된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이번 협업으로 소비자들이 계란의 품질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껍데기 품질등급 표시와 새로운 중량규격 명칭 등을 유통 현장에 잘 안착시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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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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