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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 개최

- 농식품 기업, 투자사, 대기업, 해외기업, 유관 공공기관 등 300여 명 참여
- 1:1 투자 수출 상담, 농식품 기업 제품 전시·시연,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 및 판로 확대, 해외 진출 기회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9월 9일 (수) 서울에서 농식품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기업 · 해외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 (이하 ‘금융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의 가능성, 세계시장과 투자로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농식품 투자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전략을 공유하고, 농식품 기업이 투자자 등과 심층 상담 및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고, 사업 확장 및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금융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기업 50개 사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 공공기관과 벤처캐피탈 (VC, Venture Capital), 엑셀러레이터 ( AC, Accelerator) 등 투자사, 식품 대기업 (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리온, 풀무원, 롯데칠성 ), 글로벌 유통 바이어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 멘토링, ▲글로벌 플랫폼(Amazon, Alibaba) 등을 활용한 해외 판매 상담, ▲KOTRA 등 무역 관련 공공기관과 수출 상담, ▲VC·AC와 투자 상담 등 4개 전문 분야별로 입체적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21개 농식품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제품 전시·시연회가 진행되었으며,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 유통사, 관계기관이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농식품 투자 생태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융투자 로드쇼가 농식품 기업들은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는 새로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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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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