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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초등 1~2학년 대상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학교 모집 「꿀벌이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이야기」

- 전국 초등학교 40개교 모집, 초등 1~2학년 대상 교육 무료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꿀벌이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이야기」에 참여할 전국 초등학교 40개교를 9월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늘봄허브(neulbomhub.kosac.r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꿀벌이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이야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의 관계부터 농산물 재배, 친환경 먹거리와 올바른 식생활까지 단계적으로 배우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국의 참여학교에 원활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전문강사진을 마련했으며,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총 8회, 회당 40분씩 진행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활동 교구, 체험용 모종 재배 키트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상세한 수업 일정은 학교별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수업은 꿀벌 캐릭터 ‘꿀벌이’와 함께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6컷 만화와 학습영상, 꿀벌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친환경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창작 활동과 모종 심기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표현하고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스티커 붙이기, 그림 그리기, 편지 쓰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체험용 모종 재배 키트를 활용해 모종을 직접 심고 가꿀 수 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재배에 필요한 환경을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과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먹거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자연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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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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