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17일간)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 · 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차(9.7.~9.13.)에는 제조 · 가공 및 통신판매업체를, 2차(9.14.~9.23.)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국산 쇠고기 갈비 > < 수입산 쇠고기 갈비>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5개 추석 성수품목은 농산물 (배추 ·무 · 사과 · 배 · 단감 · 애호박 · 양파 · 마늘 · 감자), 축산물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등이며, 최근 3년(‘24년~26년 6월) 원산지 위반 주요 상위 5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 ·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하여 ①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②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